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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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불노인복지관 | 등록일 : 2018.12.03 | 조회수 : 2010 |
가복(대불) 1011-209호 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2019년도 대불노인복지관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서 제출관련 사항 가. 건 명 : 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선정(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2019.1.1 ~ 2019.12.31 다. 기초금액 : 금4,400원(부가세포함 1식 단가) ※ 밥,국,3찬(김치류 포함) / 식기 및 배식기구 일체 지원 / 급식운반-정리-잔반수거 포함 ※ 배식인력 제외(복지관 자체인력 활용) 라 위탁급식 개요 1) 급식대상 : 노인 약300명 정도 2) 급식시간 : 토요일 중식 12:00 ~ 13:00(공휴일 제외) ※ 급식인원 및 시간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배식형태 : 식당배식 마.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14 2. 신청자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 ․ 가공업, 동조 제8호 마목의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신청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14.(금)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제 출 처 : 대불노인복지관 사무실(☎053-381-8310) 라. 심사기간 : 2018. 12. 17.(월) - 12. 21.(금) 마. 선정발표일시 : 2018. 12. 26.(수)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가.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나. 외부운반 급식업체 제안서 요약 및 상세 각1부 [붙임2,3] ※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하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가격에는 식품비의 비율이 65% 이상 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마.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 사. 식약청 HACCP 인증서 1부 아. 음식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식품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급식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5개월 이내 검사 결과) 차. 정기소독 필증 사본 1부(최근 5개월 이내) 카. 차량현황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탑차 온도조절 가능 여부 및 운송용도 구분 기재) 타. 직원명부 1부(직명, 자격․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첨부) 파. 최근 2년간 공공기관·학교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1부 하. 시설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거. 일일 식품비의 비율(65%이상), 영양량 및 식재료 원산지가 명시된 예상 월간 식단표 1부 너. 납품 소요시간이 명시된 급식업체 약도 1부 5.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운영능력 평가 20점, 운영계획 평가 60점)과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 급식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로 구성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격평가 - 제시된 단가 금액 및 식품비 비율 나. 채점표[붙임4]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채점 후 상위점수를 득한 3개 업체로 1차 선정 다. 1차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방문 평가[붙임5]를 거쳐 서류 및 현장평가 합산점수가 최고점수를 득한 1개 업체 최종 선정 라. 최종 결정된 업체는 최종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 순위로 결정함 6. 업체선정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함 7. 기타사항 가. 외부운반 급식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의 보완 및 수정은 제출 기간 내에만 가능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자격이 취소되며 본 기관 외부운반 급식납품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마. 문의 : 대불노인복지관 김민희 사무장(☎381-8310) 붙임 1.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 2. 외부운반 위탁급식 납품업체 제안서(요약) 1부 3. 대불노인복지관 외부운반 위탁급식 납품업체 제안서(상세) 1부 4.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1부. 끝. 2018. 12. 3. 대 불 노 인 복 지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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