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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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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불노인복지관 등록일 : 2018.12.03 조회수 : 1643

가복(대불) 1011-209

     

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2019년도 대불노인복지관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서 제출관련 사항

   . 건    명 : 2019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선정(단가계약)

   . 계약기간 : 2019.1.1 ~ 2019.12.31

   . 기초금액 : 4,400(부가세포함 1식 단가)

       ,,3(김치류 포함) / 식기 및 배식기구 일체 지원 / 급식운반-정리-잔반수거 포함

       배식인력 제외(복지관 자체인력 활용)

   라 위탁급식 개요

     1) 급식대상 : 노인 약300명 정도

     2) 급식시간 : 토요일 중식 12:00 ~ 13:00(공휴일 제외)

       급식인원 및 시간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배식형태 : 식당배식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14

     

2. 신청자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 가공업, 동조 제8호 마목의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신청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12. 3.() ~ 2018. 12. 14.() 18: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 출 처 : 대불노인복지관 사무실(053-381-8310)

   . 심사기간 : 2018. 12. 17.() - 12. 21.()

   . 선정발표일시 : 2018. 12. 26.()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붙임1]

   . 외부운반 급식업체 제안서 요약 및 상세 각1[붙임2,3]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하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가격에는 식품비의 비율이 65% 이상 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영업허가증 사본 1

   .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

   . 인감증명서 1

   . 식약청 HACCP 인증서 1

   . 음식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 식품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급식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5개월 이내 검사 결과)

   . 정기소독 필증 사본 1(최근 5개월 이내)

   . 차량현황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탑차 온도조절 가능 여부 및 운송용도 구분 기재)

   . 직원명부 1(직명, 자격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첨부)

   . 최근 2년간 공공기관·학교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1

   . 시설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일일 식품비의 비율(65%이상), 영양량 및 식재료 원산지가 명시된 예상 월간 식단표 1

   . 납품 소요시간이 명시된 급식업체 약도 1

     

5.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운영능력 평가 20, 운영계획 평가 60)과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 급식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로 구성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격평가

- 제시된 단가 금액 및 식품비 비율

   . 채점표[붙임4]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채점 후 상위점수를 득한 3개 업체로 1차 선정

   . 1차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방문 평가[붙임5]를 거쳐 서류 및 현장평가 합산점수가 최고점수를 득한 1개 업체 최종 선정

   . 최종 결정된 업체는 최종 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 순위로 결정함

     

6. 업체선정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함

     

7. 기타사항

   . 외부운반 급식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사항은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보완 및 수정은 제출 기간 내에만 가능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자격이 취소되며 본 기관 외부운반 급식납품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 : 대불노인복지관 김민희 사무장(381-8310)

     

붙임  1.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

          2. 외부운반 위탁급식 납품업체 제안서(요약) 1

          3. 대불노인복지관 외부운반 위탁급식 납품업체 제안서(상세) 1

          4.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

          5.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1.  .

     

2018.  12.  3.

     

대 불 노 인 복 지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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