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불노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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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불노인복지관 | 등록일 : 2017.03.30 | 조회수 : 1143 |
가복(대불) 1019-062호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대불노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공고기간 : 2017. 3. 30 ~ 2017. 6. 30 (3개월간) 2. 공고내용 :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 공고시설 : 대불노인복지관
2017. 3. 30.
대불노인복지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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