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답변 (2016.01.14 접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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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불노인복지관 | 등록일 : 2016.01.14 | 조회수 : 968 |
건의문 답변 (2016. 01. 14 접수된 건의문입니다.)
○ 건 의 자 : 익명 ○ 건의 내용 : 중증 지체장애인 복지관 출입 관련 ○ 처리담당자 : 김민희 팀장
1. 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복지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중증 지체장애인의 대피가 어려워 복지관 2~3층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의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3. 본 복지관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여가복지시설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따라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 더욱더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노인복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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